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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2조 ·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 2023-05-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8, 2011.8.19, 2013.3.23>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6.「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7.「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8.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9.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4.30>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을 경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24, 2008.2.29, 2009.11.26, 2011.8.19, 2013.3.23, 2014.7.7, 2019.4.30>
1.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법인을 제외한다.
2.제1호에 규정된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단체
3.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림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자
4.기타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농림수산업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19, 2019.4.30>
1.비료ㆍ농약ㆍ농업기계ㆍ사료 및 시설자재등 농림업에 필요한 기자재
2.어선ㆍ어구등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염제조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1.8.19, 2012.11.23, 2013.3.23, 2019.4.30>
1.「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천일염을 제조하는 자
2.「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7.20, 2019.4.30>
1.「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4.30>
1.「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2.「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법 제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2012.1.25, 2015.7.20,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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