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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