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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9의3조 · 여유자금의 운용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 2023-05-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11.8.19>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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