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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0조 · 신용보증신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 2023-05-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신용보증신청)

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신용보증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용보증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될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신설 199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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