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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4조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시행 · 2023-05-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법 제12조에 따른 채권액의 대손은 관리기관의 장의 대손판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개정 1999.5.27, 2014.7.7>
제1항의 대손판정을 받고자 하는 채권자는 대손판정신청서에 대손확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삭제 <2014.7.7>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결과를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채권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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