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증료)
①관리기관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증료는 보증한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료율은 연 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1.보증대상자의 신용도
2.보증금액의 규모
3.보증기간
4.기금의 운용상황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리기관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