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관리기관(제11조의3에 따라 관리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5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3.법 제8조의2에 따른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에 관한 사무
4.법 제12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의3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②금융위원회(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