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4조 (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2014.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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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제3조 · 농림수산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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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심의회의 소집 등제6조 · 의안제7조 · 의결방법제8조 · 의견진술제9조 · 회의 참여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