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제9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그 임기만료 20일전까지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11.8.19, 2014.7.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의 기산일은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1977ㆍ3ㆍ8>
제4조(농림수산업계대표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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