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16조 (구상채권의 매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13조의4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의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2조 · 보증료제13조 · 위약금제14조 ·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제15조 · 자료제공 및 협조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6조 · 구상채권의 매각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