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농림수산업자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4.30, 2021.1.5>
1.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농자금, 과수 등의 식재ㆍ육성자금, 축산자금 및 잠업자금 등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2.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영어자금 및 어선건조자금 등 수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3.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원양어업에 필요한 자금
4.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조림(造林)자금ㆍ묘포설치자금 등 임업발전에 필요한 자금
5.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시설의 설치 또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용 부품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
6.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자금
7.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의 유통ㆍ가공에 필요한 자금
8.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
9.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림수산물 기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
10.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염제조에 필요한 자금
11.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자금으로서 농지ㆍ축사ㆍ어선ㆍ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정착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
12.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자에게 융통되는 농어촌융복합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