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0조 (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조절 등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범위농수산물사업수매ㆍ비축수급조절수매ㆍ수입ㆍ비축판매사업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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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수산물을 수매하거나 수입하여 비축하는 사업 또는 이를 위한 가공사업
2.농수산물을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매ㆍ비축 또는 가공의 지원사업
3.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가공한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생산지원사업과 자료의 수집ㆍ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산자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매ㆍ수입ㆍ비축 또는 판매할 농수산물의 품목ㆍ품질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시기 및 방법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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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 및 판매사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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