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보조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보조금농수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수매ㆍ비축사업유통산업시설건설ㆍ운영필요하다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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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보조금) 법 제14조에 따라 정부가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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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물 유통산업시설의 건설ㆍ운영 및 농수산물의 수매ㆍ비축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에서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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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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