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9조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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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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