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9조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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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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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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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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