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9조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농수산물사업사업과건조ㆍ냉동하거나도매시장사업유통정보사업선별ㆍ포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산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2.농수산물을 건조ㆍ냉동하거나 약품 처리,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
3.농수산물의 도매사업 또는 소매사업
4.농수산물을 수집ㆍ운송ㆍ보관ㆍ하역하는 사업과 도매시장사업
5.농수산물을 선별ㆍ포장 등 규격화하는 사업과 유통정보사업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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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수산물(부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장ㆍ가공하는 사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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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