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