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지사선임ㆍ변경등기신청서첨부서류설립등기설치등기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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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등기: 그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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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사의 정관, 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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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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