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기술 농업기계신기술농업기계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정ㆍ고시할지방자치단체지정ㆍ고시된농업기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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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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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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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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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