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인가 및 직무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가 및 직무 개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주재국 정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후에 직무를 개시한다. <개정 2015.6.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