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외교부장관이위원장사람이소속고위공무원단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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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차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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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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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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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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