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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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무
2.공공등기소 문서의 사본 및 발췌문 입수
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4.상거래 및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5.통상ㆍ경제ㆍ예술ㆍ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 촉진
6.통상ㆍ경제ㆍ문화ㆍ과학 등 사정의 조사 보고
②명예영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명예영사가 담당할 직무를 지정하고, 지정된 직무 외의 영사 업무를 담당할 공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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