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명예영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직무명예영사대한민국담당할보호공관통상ㆍ경제ㆍ예술ㆍ과학통상ㆍ경제ㆍ문화ㆍ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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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1.1.5>
1.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사무
2.공공등기소 문서의 사본 및 발췌문 입수
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4.상거래 및 외국자본 도입을 위한 연락 및 알선
5.통상ㆍ경제ㆍ예술ㆍ과학 및 교육 등의 교류 촉진
6.통상ㆍ경제ㆍ문화ㆍ과학 등 사정의 조사 보고
②명예영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를 임명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직무범위에서 그 명예영사가 담당할 직무를 지정하고, 지정된 직무 외의 영사 업무를 담당할 공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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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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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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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영사는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직무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명예영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 외에 대한민국 정부 또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이 지시한 사무를 처리한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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