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임대한민국하였아니하다고정치활동직무범위명예영사적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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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그 밖에 명예영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2. 조문 관계도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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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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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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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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