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임) 외교부장관은 명예영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1.대한민국의 국가 이념과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
2.직무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그 밖에 명예영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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