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활동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영사의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은 명예영사의 활동실적평가서를 연 2회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상반기의 평가서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의 평가서는 다음해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의 활동실적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영사업무처리실적
2.주요활동내용
3.명예영사의 활동실적에 대한 공관의 장의 평가
4.다음 반기(半期)의 명예영사의 업무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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