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할구역) 명예영사의 관할구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2.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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