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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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라 나의 영사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대한민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라 나의 영사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대한민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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