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선서) 명예영사로 임명된 사람은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하며, 선서문은 "나는 대한민국의 국법에 따라 나의 영사업무를 처리할 것이며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에 신의와 성실로써 대한민국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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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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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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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