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임명적당하다고명예영사주재할사회적지위와경제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임명)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1.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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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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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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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