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명)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이하 "명예영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그가 주재(駐在)할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6.15>
1.주재할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2.명예영사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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