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1.국기(國旗), 관인(官印), 법령집,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관한 경비
2.통신비 및 사무용소모품비. 다만, 1년에 미합중국 통화 3천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3.제6조제2항에 따라 지시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 각 호의 경비 외의 사무실 유지비 및 인건비,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명예영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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