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7조에 따라 두는 명예총영사와 명예영사의 임명,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독) 명예영사는 주재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장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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