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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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목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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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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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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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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