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목록업무의 전산관리) 조달청장은 효율적으로 목록화를 추진하고 각 기관에서 물품목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산체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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