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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대통령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2(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사전 검색
2.품명 부여
3.물품분류번호 부여
4.식별자료 작성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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