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목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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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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