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목록화지침서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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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목록화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목록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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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목록화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목록화하여야 한다.
1.물품분류에 관한 사항
2.물품식별에 관한 사항
조달청장은 목록화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집과 그 밖의 목록 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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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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