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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목록화지침서의 적용)

공식 조문
대통령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조(목록화지침서의 적용)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목록화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목록화하여야 한다.
1.물품분류에 관한 사항
2.물품식별에 관한 사항
조달청장은 목록화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집과 그 밖의 목록 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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