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목록화지침서의 적용)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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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목록화지침서의 적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목록화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록화지침서(이하 "목록화지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목록화하여야 한다.
1.물품분류에 관한 사항
2.물품식별에 관한 사항
②조달청장은 목록화를 위하여 생산자 또는 납품업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생산자 및 납품업자 부호집과 그 밖의 목록 관련 지침서를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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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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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목록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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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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