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품명 부여)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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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품명 부여) 법 제6조에 따라 부여하는 품명은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하되, 목록화지침서에 따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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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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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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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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