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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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물품목록업무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목록화지침서의 적용제7조 · 품명 부여제8조 · 목록의 구성제9조 ·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제10조 · 목록화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