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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물품목록업무의 관리)

공식 조문
대통령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조(물품목록업무의 관리) 조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행한 해당 연도의 목록화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중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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