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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공식 조문
대통령령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17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도서, 서화 등의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물품
2.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3.수표용지, 우표류
4.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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