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품목)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도서, 서화 등의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물품
2.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3.수표용지, 우표류
4.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한 물품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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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목록화의 절차제11조 · 목록업무의 전산관리제12조 · 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제16조 · 교육 및 훈련제16조의2 · 목록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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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