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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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물품목록제도의 전산운용체계와 물품목록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가(代價)의 납부방법은 조달청장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물품목록제도의 전산운용체계와 물품목록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가(代價)의 납부방법은 조달청장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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