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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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유상자료의 내용과 범위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물품목록제도의 전산운용체계와 물품목록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면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을 제외하여야 하며, 대가(代價)의 납부방법은 조달청장이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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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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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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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화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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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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