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수품에 대한 측정, 성분의 분석 및 시험, 운용능력의 평가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2.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준화된 규격을 도출 또는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7조(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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