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군사부문 관련 기술의 지원
2.제15조에 따른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검토
3.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담당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관리 및 관계행정기관 간의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4.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업무
제18조의2(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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