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 (관계중앙행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관계중앙행정기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18.7.3, 20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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