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의3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른다. <개정 2010.1.27, 2014.1.28, 2020.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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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 · 참여기업의 지원 등제20조 · 출연금의 지급등제21조 · 기금의 지원제22조 · 국유재산의 대부등제22조의2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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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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