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추진실적의 제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중 소관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4조 · 추진실적의 제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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