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과제(이하 "기술이전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2.기술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계획
3.기술이전이후의 실용화계획
4.기술이전이후 기술수요자가 가지는 기술소유권의 범위 및 그 대가
③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수요자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직원을 일정 기간 상호 간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