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조문 요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기술이전과제관계중앙행정기관기술이전이후선정하고자기술수요자기술이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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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전과제(이하 "기술이전과제"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사부문과 비군사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중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거나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2.기술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계획
3.기술이전이후의 실용화계획
4.기술이전이후 기술수요자가 가지는 기술소유권의 범위 및 그 대가
③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을 수행하는 기술보유자와 기술수요자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직원을 일정 기간 상호 간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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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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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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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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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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