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이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천분의 2 이상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3, 2014.1.28, 2014.5.22, 2014.11.19, 2017.7.26, 2018.7.3, 2020.12.31, 2024.3.29, 2025.10.1>
1.산업통상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2.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기술개발사업
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문화콘텐츠의 개발사업
5.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6.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사업
7.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8.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 지원사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만 해당한다)
8의2.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9.경찰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10.소방청: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 연구ㆍ개발사업
11.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2.기상청: 「기상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