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의2조 · 업무의 위탁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1.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 및 기술이전과제의 발굴에 관한 업무
2.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 및 기술이전결과의 평가
3.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외 규격의 조사 및 분석
4.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의 구축
5.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이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6.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 작성 및 공고
7.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호이전이 가능한 기술의 목록 작성, 통보 및 관계인의 열람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