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국유재산의 대부등)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유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은 수의계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