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조문 요약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대부등관계중앙행정기관국유재산당해재산규정대부민ㆍ군기술협력사업사용ㆍ수익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유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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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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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당해재산의 관리청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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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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