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협약의 내용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연구결과의 보고
4.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8.협약의 변경 및 해약
9.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0.12.29, 2025.10.1>
1.「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1의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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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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