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4조 (협약의 내용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협약의 내용등방위사업법고등교육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연구결과협약연구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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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의 과제명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연구비 및 그 지급방법
3.연구결과의 보고
4.연구결과의 귀속 및 활용
5.연구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연구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연구비의 사용 및 관리
8.협약의 변경 및 해약
9.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②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7.16,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0.12.29, 2025.10.1>
1.「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1의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중 민ㆍ군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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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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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과제의 연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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