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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