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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제13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제14조
협약의 내용등
제15조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제16조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
제17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제18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제18의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제19조
연구기관의 지정
제19의2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
제1의2조
관계중앙행정기관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출연금의 지급등
제21조
기금의 지원
제22조
국유재산의 대부등
제22의2조
업무의 위탁
제22의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3조
세부사항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추진실적의 제출
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5의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