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9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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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제13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제14조 협약의 내용등제15조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제16조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제17조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제18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제18의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제19조 연구기관의 지정제19의2조 참여기업의 지원 등제1의2조 관계중앙행정기관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제20조 출연금의 지급등제21조 기금의 지원제22조 국유재산의 대부등제22의2조 업무의 위탁제22의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3조 세부사항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추진실적의 제출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제5의2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