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연금의 지급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연구원의 인건비
2.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ㆍ설치ㆍ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재료구입비
4.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5.연구관리비 및 기술지도비
6.외국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7.국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8.개발보전비
9.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③주관연구기관등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등이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