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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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