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계획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4.10.18, 2006.2.8,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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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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