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술정보교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4.10.18, 2008.2.29, 2013.3.23, 2014.1.28, 2025.10.1>
1.연구개발 성과, 전문기술인력, 연구개발 장비ㆍ설비 및 국내외 기술동향 등이 포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2.정보관리체계 및 운영체계의 표준화
3.정보교류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4.정보교류용 통합체계의 개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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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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