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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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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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2.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연구비ㆍ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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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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