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기술개발과제의 핵심 기술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2.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연구비ㆍ연구인력 및 기술정보의 운용 및 관리 현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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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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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추진실적의 제출제5조 · 자료제공의 요청제12조 · 기술개발과제의 선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3조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협약의 내용등제15조 · 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제16조 · 기술이전과제의 선정기준등제17조 ·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제18조 ·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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