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록의 효력)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전용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통상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통상이용권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