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록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를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반도체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배치설계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처분의 제한
2.전용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통상이용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4.배치설계권ㆍ전용이용권 또는 통상이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통상이용권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해당 배치설계권 또는 그 배치설계권에 관한 전용이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은 지식재산처장이 배치설계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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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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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조문 인용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3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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