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4조 ((농업인 교육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농업인 교육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영농고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시설설비의 상호 활용)제10조 ·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제11조 · (기숙사 등)제12조 · (경비지원)제13조 · (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농업인 교육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