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3조 ((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졸업생영농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기능요원농업경영인자영농고종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