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 제13조 ((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및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분야에서의 산학협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와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동 및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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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영농고의 졸업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 및 후계 농업경영인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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